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대문중부상권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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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5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0-07-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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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56호 동대문중부상권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38호(2004.04.01)로 시장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5-83호(2005.12.26)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6-27호(2006.0 5.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동대문중부상권(흥인.덕운)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2010년 07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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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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