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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대문중부상권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대문중부상권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5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일 2010-07-2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56호

동대문중부상권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38호(2004.04.01)로 시장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5-83호(2005.12.26)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6-27호(2006.0 5.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동대문중부상권(흥인.덕운)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0년 07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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