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고시제2010-호(2010. 7. )로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한 대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고시하며,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