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포로4구역 제3-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고시일 | 2010-07-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63호 마포로4구역 제3-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 (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13호(2008.02.05)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8-4번지 일대 마포로4구역 제3-1지구의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 330-1727)에 비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2010년 07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