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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72호(관보 제17228호,'10.4.2)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