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식경제부고시 제2010-99호(2010.5.11)로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45호(2010.1.27)로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경)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2조 각 호의 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