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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00-15번지 일원(남문지구)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