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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국채보상운동기념,대구선1,대구선3,상리,대구체육,두류공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국채보상운동기념,대구선1,대구선3,상리,대구체육,두류공원)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07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고시일 2010-07-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 두류공원 조성사업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대구선1공원, 대구선3공원, 상리공원, 대구체육공원, 두류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 중구 도시관리과, 동구 도시공원과, 서구 도시관리과, 수성구청 공원녹지팀, 달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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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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