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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340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일 2010-07-1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사업
첨부파일

1.『건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0-300호(2010.06.210호로 공고된「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031-453-75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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