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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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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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1936-722호(1936.12.26)로 최초결정되고, 내무부고시 제1952-23호(1952.3.25), 건설부고시 제1962-177호(1962.12.8),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144호(1981.4.24), 제2008-420호(2008.11.27)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과 조선총독부고시 제1936-722호(1936.12.26)로 최초결정되고, 내무부고시 제1952-23호(1952.3.25), 건설부고시 제1962-177호(1962.12.8), 제1969-578호(1969.9.29),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31호(1982.1.23), 제2009-387호(2009.10.1)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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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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