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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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3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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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3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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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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