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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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1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10-07-19 | 문의처 | 032-440-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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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0 - 21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2), 동부공원사업소(440-5842)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19 . 인 천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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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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