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권도공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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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무주군 고시 제2010-30호 | ||
| 담당기관 | 무주군 | ||
| 고시일 | 201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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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35호(2009.8.27)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사항 중 착오로 도면상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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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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