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5개 파일 더보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6(2010.05.19)호에 의거 완주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특화사업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처리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완주군청 지역개발과 및 보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