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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