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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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5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0-07-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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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54호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최초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53호(2001.07.2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6-34호(2006.02.0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중구고시 제2006-39호(2006.06.26)로 사업시행인가된 우리구 회현동2가 18-1번지 일대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2010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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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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