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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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0-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고시일 | 201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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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0-3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10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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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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