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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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고시일 | 201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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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43호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0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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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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