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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강원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