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대로1-2 외 115개소, 일반철도 외2개소, 삼척 자동차터미널 외 1개소, 남양광장 외 25개소, 완충녹지 외 26개소, 정상공원 외 22개소, 도계공설운동장, 오십천 외 14개소, 공동묘지, 하수종말처리장 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15년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대로1-2 외 115개소, 일반철도 외2개소, 삼척 자동차터미널 외 1개소, 남양광장 외 25개소, 완충녹지 외 26개소, 정상공원 외 22개소, 도계공설운동장, 오십천 외 14개소, 공동묘지, 하수종말처리장 외
1. 강원도고시 제2010-213호(2010. 7. 9)로 결정(변경)된 2015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2. 시장결정사항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3.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