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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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0-1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0-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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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548번지 일원에 화도읍사무소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고시 제1999-268호(199. 07. 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과 관련 2. 분할 측량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와 경미한 변경(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의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회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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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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