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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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10-17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건설교통국 공영사업과 | |||||||||||||||||||||||||||||||||||||||||||||||||||||||||||||||||||||||||||||||||||||||||||||||||||||||||||||||||||||||||||||||||||||||||||
| 고시일 | 2010-07-16 | 문의처 | 063-450-4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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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10-176호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7. 16. 전 라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나. 면 적 : 862,68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 도모 나. 군산 도심지역의 원활한 택지를 공급하여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군산시장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063-450-4448)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 : 게재생략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세부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되는 사항임 12.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가.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000) : 덧붙임(게재생략) 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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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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