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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4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0-07-16 문의처 (☎ 901-6824)
열람장소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43호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 901-6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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