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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호제 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호제 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6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07-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금호제23구역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61호

금호제 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282(2007.08.23)로 수립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택재개발사 업 부문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0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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