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내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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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6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내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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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64호 성내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2호(2006.6.8) 및 강동구고시 제2008-34호(2008.6.19)로 지정 및 변경지 정 고시된 성내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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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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