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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관련 전라북도고시제2010-140, 141호, 군산시고시 제2009-94호, 제2010-68호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