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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경주시장 권한사항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