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내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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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10-07-15 | 문의처 | 02-3707-978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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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4호 성내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2호(2006.6.8) 및 강동구고시 제2008-34호(2008.6.19)로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된 성내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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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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