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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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0-9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10-07-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산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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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수장리 배미동 일원에 추진중인 서부(신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아산시 고시 제2007-92호(2007.7.24.)로 최초 지정 · 고시되고 아산시 고시 제2008-101호(2008.6.5.) 및 아산시 고시 제2009-120호(2009.9.4.)로 변경 지정 ·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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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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