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포로4구역 제3-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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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고시일 | 2010-07-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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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61호 마포로4구역 제3-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7호 (2007.11.27)로 정비구역변경고시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102호(2008.12.16)로 변경 고시 된 마포로4구역 제3-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 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 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 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2010년 07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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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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