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폐지:시장, 신설:주차장,청소년수련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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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0-5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10-07-14 | 문의처 | 749-4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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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0-5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관리계획(폐지:시장, 신설: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행복나눔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시장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2. 결정(변경) 사유 ❍ 해운대구 관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교육․문화여건이 열악한 반여․재송지역에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재송동 일원의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교통편익 증진 도모를 위한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청소년수련관과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대상지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와, 청소년수련시설 및 주차장 신설을 위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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