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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하구 괴정동 온천공보호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하구 괴정동 온천공보호구역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0-41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0-07-14 문의처 051-220-473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0 - 41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64-12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승인되어, 「온천법」 제5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30일이상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1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가. 명      칭 : 사하구 괴정동 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64-12번지 일원

          다. 면      적 : 1,348㎡

          라. 지 정 범 위 : 사하구 괴정동 764-12번지 외 9필지(지형도면 참조)

          마. 지 정 사 유 : 온천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

          바. 지 형 도 면 : 게재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220-4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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