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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744-44번지 일원 및 팔봉면 어송리 177번지 일원의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의 증진 등 체계적 ·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2.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및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