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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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0-07-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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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51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58500-663(2001.03.23)호로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86(2005.03.31)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 고시 제2005-37(2005.05.18)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약수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10년 07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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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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