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4-5129('04.10.18)호,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5-5023('05.03.14)호,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6('08.10.13)호 및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094('10.05.1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지방도 383호선(퇴계원~진건간) 도로 확 ·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