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입지에 따른 환경성검토 협의 조건인 대화상수도 취수원 이전과 본 단지내의 물공급 및 평창읍을 비롯한 방림, 대화면 지역의 장래 개발계획에 대비한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입안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승인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