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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군 고시 제2008-56(2008.8.29)호로 기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