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군관리계획(구병산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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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10-4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고시일 | 2010-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구병산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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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 2007-101호('07.5.25)로 결정되고, 보은군 고시 제2007-44호('07.6.29)로 지형도면 고시된, 보은 군관리계획(구병산 제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경미한변경), 제32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제3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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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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