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자동구역 및 동자동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수립)지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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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7-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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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9호 동자동구역 및 동자동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수립)지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ㅇ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같은 고시 제347호(1979.9.24)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126호(2007.5.10) 및 용산구고시 제2007-49호(2007.9.20)로 정비구역 변경려痴ㅅ?동자동 제8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수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7월 0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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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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