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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구역 및 동자동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수립)지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자동구역 및 동자동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수립)지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07-0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9호

동자동구역 및 동자동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수립)지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ㅇ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같은 고시 제347호(1979.9.24)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126호(2007.5.10) 및 용산구고시 제2007-49호(2007.9.20)로 정비구역 변경려痴ㅅ?동자동 제8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수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07월 08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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