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22호(2006.5.25)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80호(2007.4.19)로 실시계획(변경),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332호(2008.12.31)로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된 모듈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및 북구 경제교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