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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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고시일 | 2010-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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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6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2호(2008.02.28.)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관 악 구 청 장2010년 07월 0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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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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