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일 2010-07-0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59호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 (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11호(2008.09.1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 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9-14호(2009.03.13)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된 서대문구 충정로3가 95-1번지 일 대 마포로4구역 제4-1지구의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 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 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 330-1727)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0년 07월 0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