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온천원보호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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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2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07-08 | 문의처 | 031-324-2652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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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0 - 291호 용인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온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30-5번지 일원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 7. 8.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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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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