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고시 제2010-27(2010.5.10)호로 결정된 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의한 주민의견 및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