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제 2004-281(2004.10.08)호로 결정 (변경)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6-99호(2006.10.18.)호로 최종 결정(변경)된 거제(상동.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