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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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0-48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10-07-07 | 문의처 | 749-4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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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고시 제2010-4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 건설과(☎749-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결정 조서
2. 결정사유서 ○ 상습침수지역인 센텀시티지구 일원에 대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 등에 대비한 침수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올림픽공원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을 결정코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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