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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0-4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고시일 2010-07-07 문의처 749-4726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고시 제2010-4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 건설과(☎749-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유수지

저류

시설

해운대구 

우 동

1413-5번지

-

증)7,705

7,705

-

중복결정

(동래~해운대근린공원)


  2. 결정사유서

    ○ 상습침수지역인 센텀시티지구 일원에 대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 등에 대비한 침수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올림픽공원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을 결정코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상기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749-4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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