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 당정 대우전자부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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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7-07 | 문의처 | 390-036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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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10 - 42호 고 시 1. 군포시 고시 제2010-27(2010.5.10)호로 결정된 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의한 주민의견 및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07. 07. 군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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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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