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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고시제2009-328호(2009,8,5)로 지정 고시한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같으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