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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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10-1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 ||
| 고시일 | 2010-07-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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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및 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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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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