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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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4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고시일 | 2010-07-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구전포 온천공보호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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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0-20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승인되어, 「온천법」 제5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2.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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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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