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포동 10-20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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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4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10-07-07 | 문의처 | 051)605-428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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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 - 47 호 고 시 문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0-20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 승인되어, 「온천법」 제5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7.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가. 명 칭 : 전포동 10-20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0-20번지 일원 다. 면 적 : 21,740㎡ 라. 지 정 범 위 : 상기 위치와 동일 마. 지 정 사 유 : 온천자원 보호하고,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 바. 지 형 도 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고시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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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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